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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_꿀팁

제주도 여행 할 때_ 탐나는전 카드 사용, 정말 이득일까?(탐나는전 소득공제 계산해보기)

by 완숙계란 2025. 4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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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민이 아닌 관광객 입장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했을때 정말 이득인지 확인이 필요하다.

괜히 카드만 만들고 별로 못 쓰고 돌아오면 얼마나 손해인가? 그래서 한번 내가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았다.

 

흔히 가는 유명한 고깃집과 맛있는 김밥집 찾아보았다.

가맹점 찾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가면 확인할 수 있다.


제주시 참맛나 김밥

- 진짜 맛있는 도민 맛집 참맛나 김밥. 아쉽게도 적립 캐시백은 불가하다

숙성도

- 여기도 고기가 아주 맛있는 가게. 아쉽게도 혜택이 불가하다.

오는정김밥

- 이곳 역시 아쉽게도 혜택이 불가하다. 

유명해서 매출이 높은 지점들은 대부분 적립과 캐쉬백사용이 불가능하다

그럼 정말쓸모없을까?

답은 아니다. 쓸모 있다!

엄청 유명해서 큰 가게들만 적립이 안되는것이고, 보통 숙소 근처의 편의점이나 일반적인 가게들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.

가맹점 찾기 > 내주변 기능을 사용해서 내주변만 검색해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캐시백 적립과 사용 가능한것을 알수있다.

실제로 우리집 주변의 거의 모든 가게들이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다.


 

탐나는전은 현금영수증/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30%를 제공한다.

그렇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할까?

우선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금액을 알고있으면 더 확인이 편하다.

 


 

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

> 본인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(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)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

총급여가 1억원인 경우, 카드 사용액 2,500만원 이상부터 15%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.

>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사용분, 도서·공연 등에 지출한 금액은 30%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

( 도서·공연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만 적용 )

> 전통시장,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은 40%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
탐나는전 역시 이와 동일하게,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부분의  ​ 

30%의 소득공제 / 전통시장,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은 40%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

 

✔따라서 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,

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.

 

만약 연말에 여행을 준비중이라면, 여지껏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해보고 계획을 짠다면, 소득공제까지 알뜰 살뜰하게 챙겨가며 제주도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는것이다.

연초에 여행온다고 해도,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을 알고있다면 계산하기 쉬워진다.


주의해야할 점은?

탐나는전 캐쉬백된 금액은, 제주도에서만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, 제주도를 다시 돌아올 일이없다면, 잘 계산해서 써야하겠다.

혹은 자주 제주도를 놀러오면 되겠다.

 

알뜰한 여행 되시길 바란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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